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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시행 2014.3.28.] [교육부훈령 제74호, 2014.3.28., 일부개정]
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 044-203-6194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학과 교육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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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해당시설의 학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2. 학과·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입학·퇴학·휴학·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직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단기 산업교육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학과를 둘 수 있다.

기계과·건축토목과·건축과·토목과·전력과·전기과·전기통신과·전자과·무선통신과·무선기술과·응용화학과·화학공업과·방직과·염색과·광산과·채광과·야금과·금속공업과·공예과·인쇄공업과·기계공작과·목형주물과·자동차과·요업과·조선과·용접과 기타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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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일수는 280일 이상으로 하고, 주당 수업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①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과과정은 교양과목과 전문과목으로 나누되, 교양과목 10퍼센트, 전문과목 9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②교양과목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이 정한다.

③전문과목은 기본실습 및 응용실습으로 나누되, 기본실습 40퍼센트, 응용실습 6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이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폐지하거나 또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실적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과·학급수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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