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내기술대학(원)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운영형태로 설립하여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이공계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및 대학원(석사)과정을 말한다.
① 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교육훈련기관을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1의 인정기준에 의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별표1의 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원) 현황을 매년 9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내기술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1년이상 휴교하는 때에는 휴교사유와 함께 휴교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사내기술대학(원)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사내기술대학(원)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때
3. 제5조 제2항의 서류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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