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청은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목포청이 옴부즈만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 공사 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장기계속 공사 현장
2.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 현장
3.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등을 비롯한 각종 건설 부조리가 발생한 공사 현장
4.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민원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 공사 현장
5. 기타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발주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
③ 옴부즈만은 당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④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즉시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소속 건설현장에서 해촉을 건의한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옴부즈만이 제4조 제1호의 제보를 허위로 한 경우
4.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 청장은 제4항의 사유로 옴부즈만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옴부즈만 추천 건설현장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본인은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해당 건설현장의 관계자는 즉시 청장에게 옴부즈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해촉을 통보 받은 경우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옴부즈만이 소속한 현장에서 임금체불, 하도급 과정의 위반행위 감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의견 제안 등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현장 단속조사에 참여
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즉시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한다.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청장은 옴부즈만의 활동실적을 근거로 우수 옴부즈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0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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