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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연금 회계처리지침

연금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01호, 2014.12.23., 제정]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02-21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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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 제54조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등 연금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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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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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금사업"이란「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퇴직,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금가입자"란 연금사업 근거 법률에 따라 연금사업에 가입한 자로서,「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와「군인연금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이하 "군인"이라 한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국민연금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연금수급자와 연금미수급자를 포함한다.

(3) "연금수급자"란 연금가입자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연금미수급자"란 연금가입자 중 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연금기금"이란 연금사업 근거 법률에 따라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로서,「공무원연금법」제73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법」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53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국민연금법」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말한다.

(6) "연금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7) "연금충당부채"란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8) "보험수리적 가정"이란 할인율,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퇴직률, 승진율, 사망률 등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인구통계적 가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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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4.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 (1)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하여 인식하며,「공무원연금법」제42조 장기급여와「군인연금법」제6조의 급여 중 아래의 급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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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원연금법」과「군인연금법」상 급여 이외에도「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9조 연계급여(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도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포함한다.

5.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 및 수당) (1)「공무원연금법」제34조의 단기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인「군인연금법」제6조의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는 재해보상적 급여 또는 부조적 급여 성격으로 보아 이 예규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이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에 포함한다.

(2) 공무원연금의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해급여는 공무원연금제도와는 별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받게 되는 유족연금도 재해보상적 급여 성격으로 판단하여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3)「공무원연금법」제42조의 퇴직수당 및「군인연금법」제6조의 퇴직수당은 재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예측급여채무 및 예측단위적립방식

6. (예측급여채무 및 예측단위적립방식)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은 급여/근무연수 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ost Method)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1) 예측단위적립방식에서는 매 근무기간에 따라 연금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근무기간 혹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수급권 획득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의 보수상승과 미래 재직기간을 고려한 예측급여채무(Projec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추정지급액에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과거와 당기 근무기간 귀속을 통하여 산정한다.

(3) 연금비용인 당기근무원가의 경우 앞서 산정한 연금충당부채에서 재정상태표일 현재 당기 근무기간 귀속을 통하여 산정한다. 연금비용을 구성하는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 보험수리적 손익의 산정방법은 '연금비용의 구성 및 인식(문단25~30)'을 참조하도록 한다.

(4) 다만, 기간귀속을 할 때「공무원연금법」제3장의 재직기간 및「군인연금법」제16조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따른 기간, 근무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요소 및 기본원칙

7. (연금충당부채의 측정원칙) (1) 연금충당부채는 적절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2) (1)에 따른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험수리적 추정치 사용

(나) 신뢰성 있는 경험치 또는 향후 예상되는 장기적 추세 고려

(다) 보험수리적 가정들 상호간에 일관성 유지

(3)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금기금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금기금에 공통으로 적용할 할인율 등 재무적 가정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금기금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시한 할인율 이외의 값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그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공시하여야 한다.

8. (보험수리적 가정의 기본원칙)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적의 가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어야 하며, 보험수리적 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지도 않을 때에는 편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9. (보험수리적 가정의 구성요소) 보험수리적 가정은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공무원연금 인구통계적 가정

(가) 퇴직률

(나) 연금가입자·연금수급자와 그 유족의 사망률

(다) 각종 연금선택률(퇴직연금선택률, 유족연금선택률, 공제일시금선택률, 조기연금선택률 등)

(라) 유족연금승계율

(마) 승진율 등

(2) 군인연금 인구통계적 가정

(가) 전역률

(나) 연금(퇴역/상이/유족)수급자와 현직 군인의 사망률

(다) 각종 연금선택률(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선택률,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선택률, 퇴역연금 등)

(라) 각종 유족전환율(일반사망/순직 전역자, 퇴역연금 수급 중 사망자, 유족연금 수급 중 사망자 등)

(마) 진급률

(3) 재무적 가정

(가) 할인율

(나) 임금상승률

(다) 물가상승률

10. (보험계리인의 참여)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적격성 있는 보험계리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는 등의 형태로 보험계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회계연도 종료 전에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를 보험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회계연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할인율의 변동 등)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11. (인구통계적 가정) 인구통계적 가정은 연금사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연금가입자·연금수급자와 그 유족의 행태 변수들에 대한 최적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각 연금사업의 과거 경험률 통계자료에 기초하되 예상되는 장래 추세를 더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험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되 과거 위험수준의 변화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험통계의 변화, 연금사업 전체의 변화 또는 국민 일반통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망률은 각 연금사업가입자와 그 유족의 고유한 사망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적용할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3) 승진율 및 진급률은 공무원 및 군인의 고유한 승진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적용할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4) 퇴직률 및 전역률은 공무원 및 군인의 고유한 퇴직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적용할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12. (할인율) (1)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율의 선택은 이 예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금사업간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충분히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한다.

(2) 할인율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제외한 보험수리적 위험, 투자위험 및 국가회계실체 고유의 신용위험은 반영하지는 않는다.

(3) 할인율에는 연금급여의 예상지급시기와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국공채수익률을 적용하고, 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없는 경우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예상지급시기까지 보간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을 할인율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다만, 연금급여의 예상지급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만기를 갖는 채권시장이 재정상태표일 현재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연금의 예상지급시기, 예상금액과 지급통화를 감안한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할인율은 연금사업 내에서 사용하는 다른 할인율과 충분히 호환을 이루어야 한다.

13. (할인율을 제외한 재무적 가정) 할인율을 제외한 재무적 가정은 연금이 지급될 기간에 대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하여야 하며, 특히 물가상승률과는 서로 양립 가능해야 한다. 물가상승률과 서로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과 재무적 가정 요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일정기간의 특정 물가상승률에 좌우되는 모든 가정들은 서로 동일한 물가상승률을 가정하여야 한다.

14. (물가상승률의 추정) 물가상승률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1)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간 적용값과 일치해야 하며,

(2) 재정상태표일 현재 가장 최근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향후 추세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5. (임금상승률의 추정) 임금상승률의 경우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및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추정하며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 내 적용값과 호환을 이루어야 한다.

16. (재무적 가정 적용방식) 할인율을 포함한 모든 재무적 가정은 명목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플레이션효과만큼 조정된 실질기준에 의한 재무적 가정이 명목기준보다 신뢰성이 있을 경우 실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17.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인식하여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다음 사항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나) 연금미수급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2) (1).(나)의 연금추정지급액은 연금가입자의 장래 추정보수와 장래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3) (1).(나)의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은 연금가입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추정근무기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의 비율 또는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3)의 전체추정근무기간이란 연금가입자가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과 (2)의 장래 추정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5) (1)의 현재가치는 문단12. (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단계: 연금추정지급액의 산정

18.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산정) 연금미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또는 그룹별 예상퇴직시점과 장래 추정보수를 반영하여 관련 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산식에 따라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예상 퇴직시점까지 근무하여도 퇴직(퇴역)연금 수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각종 연금선택율을 반영하여 일시금급여와 연금급여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연금추정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연금급여를 예상퇴직시점으로 할인하며, 일시금급여의 연금추정지급액도 예상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9. (연금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개인별 또는 그룹별 연금추정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상태표일 이후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연금급여를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할인한다.

2단계: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

20.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하여 예상퇴직시점별로 산출된 연금추정지급액에 대해 근무기간비율 또는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2) (1)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이란 전체추정근무기간과 이미 근무한 기간(관련 연금법에 따른 소급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른 매년 연금지급률의 수준,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에 적용되는 비율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 (연금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의 기간귀속)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귀속이 불필요하다.

3단계: 연금충당부채 산정

22. (연금사업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사업의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와 동 연금사업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측정한다.

23.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을 과거 근무기간비율 혹은 과거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로 배분한 값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는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계산한다. 이 때 연금충당부채를 일시금급여와 연금급여로 분류하고 연금급여를 다시 퇴직급여, 유족급여, 연계급여로 분류하여 계산할 수 있다.

24.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는 개인별 혹은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측정한다.

연금비용의 구성 및 인식

25. (연금비용의 구성) (1) 연금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2) (1)에 따른 연금비용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 당기근무원가: 회계연도 중 연금가입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나) 이자원가: 직전 재정상태표일보다 1회계연도만큼 연금개시일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다) 과거근무원가: 연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 증감액

(라) 보험수리적 이익과 손실(이하 "보험수리적 손익"이라 한다):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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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당기근무원가의 산정)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수급자의 개인별 혹은 그룹별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일 현재 당기 근무기간 귀속을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간귀속을 할 때 연금충당부채의 기간귀속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공무원연금법」제3장의 재직기간 및「군인연금법」제16조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따른 기간, 근무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7. (이자원가의 산정) 이자원가는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용되었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8. (과거근무원가의 산정)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연금법 개정에 따라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연금충당부채의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 때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인식 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인식하는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연금충당부채에서 포함하지 않으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29. (보험수리적 손익의 산정) (1) 보험수리적 손익은 연금충당부채 현재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보험수리적 손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과 실제의 차이(예: 공무원 및 군인의 사망률, 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실적값이 가정과 달랐을 경우)

(나)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예: 할인율, 공무원 및 군인의 사망률, 임금상승률 등이 수정되는 경우)

(2) 보험수리적 손익은 아래 산식과 같이 연금충당부채 변동액에서 연금비용의 구성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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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금비용의 인식)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및 과거근무원가는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인식하며, 보험수리적 손익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31. (연금수익의 구성) (1) 연금수익은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1)에 따른 연금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 고용주부담금:「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나) 피고용자기여금:「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다) 보전금: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

32. (연금수익의 인식) (1) 연금은 매달 부과고지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있다. 부과고지 시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연금수익으로 자산 계상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자격변동, 납부예외의 수시발생 등에 따라 부과고지시에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2)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기여금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며, 보전금은 순자산변동표 또는 재정운영표에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한다.

33. (고용주실체의 비용인식 등)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실체인 국가가 연금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은 항목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고용주부담금: 고용주실체가 해당 기금에 고용주부담금을 지급 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의 "복리후생비"로 인식한다. 다만, 특정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주부담금을 연금기금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 일괄 납부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인식하고, 본래 납부하여야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한다.

(2) 피고용자기여금: 급여 지급 시 예수한 금액을 "예수금"으로 인식하고, 연금기금에 납부할 때 "예수금"에서 차감한다.

(3) 보전금: 지급 시 순자산변동표의 "무상이전지출"로 인식한다.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34.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공무원연금법」 제42조의 퇴직수당 및 「군인연금법」 제6조의 퇴직수당은 퇴직수당 수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퇴직수당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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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금부채의 인식)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연금지급액 및 환급금을 "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2) (1)의 환급금은 연금수급권이 없는 연금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을 말한다.

36. (연금비용의 측정) (1) 연금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2) "연금비용"은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계상한다.

37. (연금수익의 구성) (1) 연금수익은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1)에 따른 연금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 고용주부담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국민연금법」에 따라 학교경영기관 또는 사용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나) 국가기여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다) 피고용자기여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라) 보전금: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

38. (연금수익의 인식) (1) 연금은 매달 부과고지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있다. 부과고지 시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연금수익으로 자산 계상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자격변동, 납부예외의 수시발생 등에 따라 부과고지시에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2) 고용주부담금, 국가기여금, 피고용자기여금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며, 보전금은 순자산변동표 또는 재정운영표에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한다. 한편, 보전금을 지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해당 보전금을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비배분비용의 "보조비"로 인식한다.

39. (퇴직수당부채의 인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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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주석사항)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연금사업의 성격과 회계기간에 연금사업에서 일어난 변화로 인한 재무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연금사업의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2)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을 가능한 한 다음 각각의 변동원인별로 회계기간 중의 효과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가) 당기근무원가

(나) 이자원가

(다) 보험수리적 손익

(라) 연금지급액

(마) 과거근무원가

(3) 연금충당부채의 산정내역을 그 산정을 위해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과 함께 공시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할인율

(나) 물가상승률

(다) 임금상승률

(라) 기타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4) 연금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고지금액, 미납보험료 등

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주석사항)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연금사업의 성격과 회계기간에 연금사업에서 일어난 변화로 인한 재무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2) 재정상태표일 직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장기재정추계의 주요내역

(3) 연금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고지금액, 미납보험료 등

42. (연금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연금사업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금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한다.

43.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보고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열거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별도항목으로 하여 연금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1) 연금사업의 개요: 사업연혁, 급여의 구성과 내용, 재원조달방식과 비용부담방식, 인원과 재정 현황, 관리감독체계, 향후 연금사업에 영향을 줄 이슈 등

(2) 기금의 조성과 운용사항: 기금투자관리방법, 기금운용성과, 보유중인 투자자산구성에 대한 내역 등

(3) 주요통계: 가입자 추이, 퇴직자 추이, 연금수급자 추이, 종류별 급여 추이, 기금 추이 등

(4)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방법과 결과: 보험계리기관의 감사보고서(선택), 연금충당부채 평가방식,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결과와 그에 대한 설명, 회계연도별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원인과 그에 대한 설명,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연금충당부채 평가 관련 기타 주요사항 등

4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연금보고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의 연금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연금사업의 개요: 사업연혁, 급여의 구성과 내용, 재원조달방식과 비용부담방식, 인원과 재정 현황, 관리감독체계, 향후 연금사업에 영향을 줄 이슈 등

(2) 기금의 조성과 운용사항: 기금투자관리방법, 기금운용성과, 보유중인 투자자산구성에 대한 내역 등

(3) 주요통계: 가입자 추이, 퇴직자 추이(사학연금만 해당한다), 연금수급자 추이, 종류별 급여 추이, 기금 추이 등

(4) 장기재정추계의 결과: 장기재정추계 방법,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장기재정추계의 전망결과(수입, 지출, 재정수지, 기금적립금, 부양률, 기금적립배율 등 주요 지표)와 그에 대한 설명,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장기재정추계 관련 기타 주요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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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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