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 제54조 등에 따라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의 사회보험사업을 제외한다.
(2) "사회보험사업"이란「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업, 업무상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방식에 의하여 국민의 소득 등을 보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험계약"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보험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5) "보험계약자"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7) "구상채권"이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채권을 말한다.
(8)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란 기말시점에 모든 유효한 보험계약의 총보험료 중에서 당기말 현재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을 말한다.
보험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4. (보험충당부채의 인식)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험충당부채"를 인식한다.
5.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1)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으로 구성된다.
(2)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 방식이 (1)의 보험금예상지급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본다. 다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충당부채"가 아닌 "기타부채"로 표시한다.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6. (구상채권의 인식)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인식한다.
7. (구상채권의 평가) 구상채권에 대한 구상채권대손충당금 설정시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한 회수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출한다.
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8. (보험수익의 인식) "보험수익"은 사회보험사업을 제외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험료수입을 의미한다. "보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9. (보험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험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보험비용"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10. (미경과보험적립금 관련 비용의 인식) "기타부채"에 포함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증가하는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으로 처리하며, 감소할 경우에는 그 환입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에서 차감하되 감소액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사회보험부채의 인식 및 평가
11. (사회보험부채의 인식) (1)「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은 "기타부채"로 인식한다. 기금의 설치근거법이「고용보험법」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준비금 적립과 관련한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금과 동일하게 준비금을 "기타부채"로 계상한다.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사회보험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12. (사회보험부채의 평가) 문단11.(1)에 따른 사회보험부채는 향후 1년간의 사회보험지급액에 대한 예상금액으로써 매년 말 전년도 지급 결정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다.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13.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 구상채권의 인식 및 평가는 문단6~7을 준용한다.
사회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14. (사회보험수익의 인식) "사회보험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며, 부과고지 시점에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인식한다.
(1) 피고용자기여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2) 고용주부담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15. (사회보험비용의 인식 및 측정) (1) "사회보험비용"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한다.
(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문단11. (1)에 따른 "기타부채"의 증가액
(나)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회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2)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문단11. (1)에 따른 "기타부채" 증가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한다.
16. (주석사항) (1)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나) 보험종류별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다) 구상채권의 내용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라) 보험종류별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2)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가) 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나) 구상채권의 내용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다) 보험종류별 사회보험수익 및 사회보험비용
17. (필수보충정보) (1)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한다.
(가) 보험별 인수위험의 개요
(나)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2)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한다.
(가) 사회보험사업의 개요
(나) 사회보험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다) 사회보험부채 산정 내역
(라) 법정준비금 산정 내역
18.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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