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 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에 이를 적용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
2.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3.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설비 구성 항목으로 한다.
1. 유선 정보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가.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나.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
다.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2.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가.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나.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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