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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7일 월요일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3.] [방위사업청훈령 제251호, 2014.2.3.,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79-6221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협정, 약정, 합의각서, 양해각서, 합의서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방위사업청과 외국 군사당국 또는 외국정부기관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하며, 방위사업청과 국제기구간의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도 기관간 약정으로 본다.

2. "업무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조약 및 기관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부서(국·부 단위)를 말한다.

3. "협상대표"라 함은 조약안을 협의할 자를 말한다

4. "협의대표"라 함은 기관간 약정안을 협의할 자를 말한다.

5. 조약과 당사자 및 서명자에 대한 정의는「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국방부훈령)」(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같다.

① 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부서간 조정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② 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번역 포함), 상대 당사자와의 협의 및 관계기관 협조와 서명절차를 주관하고, 정책회의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소관부서는 기획조정관(정책조정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소관부서는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조정관(정책조정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정책적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받은 후,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 정부 등의 대표와 다시 협의하여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을 작성한다.

③ 업무소관부서는 규정 제10조제5항에 의해 국방부 업무소관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최종적인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① 국방부와 관련 없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소관부서는 기획조정관(정책조정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기타 관련부서(필요시 국방부, 외교통상부의 관련부서 포함)로부터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 받은 후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내용이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위 규칙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중요 정책 사항 해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불분명한 경우, 국방부 전력정책관에 문의한다.

③ 청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소관부서는 협상대표 또는 협의대표를 지정하여 그 명단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협상대표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상대표로 임명되도록 외교통상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업무소관부서에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을 협상대표 또는 협의대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상대표 또는 협의대표는 외국 정부 등의 대표와 당해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다.

⑤ 업무소관부서는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국방부 국제정책관으로부터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 받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적법성을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 정부 등의 대표와 다시 협의하여 조약안 또는 기관간 약정안을 작성한다.

⑥ 업무소관부서는 완성된 최종적인 조약안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외교통상부에 조약 체결을 위하여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서명자 임명 등)를 밟도록 의뢰하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서명절차에 관한 사항(서명권 위임이 필요한 경우 서명권 위임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⑦ 업무소관부서는 완성된 최종적인 기관간 약정안과 그 서명절차에 관한 사항(서명권 위임이 필요한 경우 서명권 위임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명절차를 주관한다.

⑧ 업무소관부서가 기존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7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기존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규정 제13조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서명권 위임에 관한여 준용한다.

② 국방부와 관련 없는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무소관부서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되지 않은 자를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통상부에 서명권 위임을 요청한다.

③ 국방부와 관련 없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업무소관부서가 청장 이외의 자를 기관간 약정의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7항에 의한 청장 승인시 청장으로부터 서명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① 기관간 약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간의 국제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

2. 기정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

3. 입법이 필요한 사항

4.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

5.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금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나. 국가시설, 그 밖의 국유재산 제공에 관한 사항

다. 재판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

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항

② 업무소관부서는 기관간 약정 체결 시 상대 외국 정부기관이 이를 조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관간 약정에 명시한다.

1.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2. 이 약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에서 이행된다.

규정 제14조는 방위사업청이 체결하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안의 작성의 경우에 준용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5조 제6조에 의한 체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

2. 제8조에 의한 작성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법률상 중요한 문제점이 있을 때

① 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서명 및 발효 이후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통제번호 및 관리번호 부여요청을 하며, 요청시에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공식명칭, 비밀등급, 상대방국가, 서명일, 유효일, 유효기간, 외교통상부 검토여부, 우리측 서명자/상대방 서명자를 통보하며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사본(서명완료된 스캔본)을 첨부한다.

② 업무소관부서는 통제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공식명칭, 통제번호 및 관리번호, 비밀등급, 상대방국가, 서명일, 유효일, 유효기간, 외교통상부 검토여부, 우리측 서명자/상대방 서명자를 통보하며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사본(서명완료된 스캔본)을 첨부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체결된 기관간 약정을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공유시스템에 게재한다. 다만, 비문인 경우에는 등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약의 경우 사본(한글본과 상대국어본, 제3국어본이 있는 경우에는 제3국어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업무소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각각 보관·관리한다.

⑤ 기관간 약정의 경우 원본은 업무소관부서에서 보관·관리하고, 사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관·관리한다.

⑥ 업무소관부서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업무소관부서는 비문인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파기 또는 등급 저하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예고문 연장 등의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 업무를 취급하는 업무소관부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1.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 준수 여부

2.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정비 상태 (수정 및 갱신 등)

3.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보관·관리 상태

4. 기타 관련 규정의 준수상태

① "국내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해각서·합의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기관과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문서 형식의 상호 합의를 말한다.

② 국내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에 관하여는 국내 약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5조 또는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③ 국내 기관간 약정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하고, 업무 소관부서는 기관간 약정의 서명 및 발효 이후 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기관간 약정의 공식명칭, 비밀등급, 상대방기관, 서명일, 유효일, 유효기간을 통보하며 기관간 약정의 사본(서명완료된 스캔본)을 첨부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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