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위생교육대상자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이용업 ·세탁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위생관리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공중위생관리책임자 포함)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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