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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1.4.29.] [기획재정부훈령 제86호, 2011.4.29., 제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02-2150-4193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세법령개혁 추진 방향 및 기준 심의

  2. 외부 전문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  

3.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 조세와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단체의 조세·재정 또는 경제전문가

2. 경제사회단체의 임·직원

3. 조세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2.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3.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4.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5.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6. 조세심판원장이 지명하는 조세심판관 1인

① 위촉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이 단독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인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공동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

2.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조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을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자료 수집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실무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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