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가브랜드와 국가상징체계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개발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정부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정부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의 경우에는 기관의 직제 상 기관 상징물의 관리·운영 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협의체 위원장은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의 개발 과정을 협의체 구성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의 개발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인사로 구성된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개발 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운영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개발 기본방향 자문
2.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관련 사업내용 자문
3.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공감대 형성 지원
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문화과는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단을, 시각예술디자인과는 국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을 구성한다. ② 각각의 추진단은 문화정책관 및 예술정책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각각 10명 내외로 한다. ③ 추진단 운영을 위해 국가브랜드개발 추진단은 국제문화과장이, 국가상징체계개발 추진단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이 간사 역할을 한다.
① 추진단의 운영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진단의 재구성, 운영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각의 간사는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계획을 수립·집행한다. ④ 추진단별로 추진단장을 민·관 분야 공동으로 2인씩 두되,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단장은 문화정책관이, 국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장은 예술정책관이 추진단장이 되며, 민간 분야 추진단장은 위촉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개발 기본방향 설정
2.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개발 관련 연구 및 조사
3.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디자인 등 도출
4.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홍보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5. 그 밖에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 개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와 추진단, 그리고 그 외 외부 전문가들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 및 국가상징체계의 개발 과정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의 경우「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따르되,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고유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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