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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시행 2015.7.6.] [국방홍보원예규 제399호, 2015.7.1., 일부개정]
국방홍보원(계획예산팀), 02-2079-3111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국군방송 TV 및 라디오 등 군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국방홍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원장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홍보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국방홍보원에 전략기획실, 신문부, 방송부, 운영지원부, 감사팀을 둔다.

②방송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략기획실장·신문부장·운영지원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감사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전략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 및 매체 발전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2. 매체융합(크로스미디어) 콘텐츠 발굴

3. 매체 분석·평가·환류에 관한 업무

4. 대내외 기관 홍보계획 수립·시행

5. 보도자료 제공 등 대 언론 관련 업무

6. 뉴미디어 분야 홍보 기획·조정

7. 원내 정보시스템의 종합 관리

8. 고객관리 체계 구축 및 전략수립

9. 홍보매체 만족도 조사 관리 및 실시

10. 대외기관 업무협력 · 교류에 관한 사항

11. 대외 이벤트 기획 및 수익사업 업무

④신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일보 · 국방저널 발간

2. 국방관련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

3. 신문장비·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⑤방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TV·라디오 프로그램 편성·운행

2. TV·라디오 프로그램 기획·제작

3. 뉴스 및 시사보도물 기획·취재

4. 위문열차 제작

5. TV·라디오 제작·편집 시설 운영 및 관리

6. TV채널 런칭에 관한 업무

7. 라디오 방송망 확장 및 관리

8. 현역앵커 선발·운영 및 관리

⑥운영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건강보험 기타 그 밖의 인사 관련 사무

2. 보안, 관인관리, 문서수발 및 사무관리

3. 각종 계약, 자금지출, 세입징수, 급여에 관한 업무

4. 물품의 구매, 조달 및 관리

5. 민방위대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6. 기록물(영상·사진자료 포함)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7. 국유재산 및 각종 시설, 차량 운영·관리

8.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 사업계획 수립

9.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관리

11. 전·평시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 수립

12. 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13. 대국회 관련 업무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감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대책 수립·추진

2.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처리

3. 민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업무

4.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5.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6. 비위사항 조사·처리

⑧원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실·부 밑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한시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에 의한다.

⑨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신문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방송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29명(5급 3명, 6급 12명, 7급 14명),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법률·회계·통계·기록물 등 특수 행정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1항에 따른 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국방정책,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 계획, 장관지시 등에 따라 각종 군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군·대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②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국방홍보원의 기본업무에 대한 절차·방법·범위 및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국군장병들의 정훈교육과 문화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방일보, 군사교양지, 기타 간행물을 제작하여 각급 군부대 및 기관, 예비군 부대와 대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한다.

②국방일보, 군사교양지 등의 간행물은 국방정책, 국방과학, 장병 정신교육 자료와 정서함양에 유익한 기사, 국내외 소식 및 국민안보의식 고취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① 원장은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등 국군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장병위문공연을 수행한다.

②국군방송은 장병육성을 위한 장병 정신교육과 정서함양·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대국민 국방홍보를 위해 장병들의 활약상과 국방정책 소개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방송한다.

원장은 필요시 비영리사업에 한하여 외부단체(정부기관 포함)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 및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제작계획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약정 또는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원장은 군 홍보활동 및 사업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군 홍보물의 판매

2. 군 홍보물을 활용한 광고

3. 협찬고지 방송

4. 홍보물 제작시설·장비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국군방송 프로그램 제작 또는 공연 협찬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수익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 할 수 있다.

②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인원이 소수로 채용시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그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 및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다.

④채용시험은 공고에 의하되,「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 제3항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및 전직 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 직렬별로 실시한다.

소속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에 관한 시험방법과 절차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 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은 채용 직종별·직급(직위)별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면접시험은 서류전형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의 면접시험기준에 따라 합격·불합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하고 동 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인사위원회에 의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면접합격자 중 채용예정 직급(직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안에서 순위를 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필기시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기타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및 기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다.

②원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 포상, 인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3급이나 4급(이에 상당한 직급 포함)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5급 (이에 상당한 직급 포함)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면접시험·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5항에 따라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 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로 전직시킬 때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 조정이 필요하여 동일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 시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개폐 시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 후 순위를 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승진임용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원장은 자신이 임용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 등 각종 평정을 실시한다.

②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평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근무성적평가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비율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의 비율은 제4호에 가산한다.

1. S(64점 이상 70점 이하) : 2할

2. A(56점 이상 64점 미만) : 2할

3. B(46점 이상 56점 미만) : 3할

4. C(34점 이상 46점 미만) : 2할

5. D(34점 미만) : 1할

③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결과는 임기의 연장, 면직 또는 성과연봉책정에 반영한다.

근무성적평가의 예외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과 기타 인사 관계 법령 및 인사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국방홍보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등에 의거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

2.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

5.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한다.

① 국방홍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부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 홍보물 제작에 관한 비용집행 기준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원장은 다른 규정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방정책이나 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의 추진 시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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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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