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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제대군인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대군인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8.8.25.] [국가보훈처훈령 제861호, 2008.8.25., 일부개정]
제대군인정책과, 02-2020-5313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 하에 제대군인정책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대군인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대군인 정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제대군인 취·창업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대군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대군인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위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대군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대군인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위원회의 자문내용과 건의사항을 최대한 제대군인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총괄과장이 된다.

간사는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 및 폐회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자문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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