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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시행 2010.7.19.]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516호, 2010.7.19.,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65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직시의 공로 및 공적을 높이고 축적된 경륜과 지식을 과학원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역대 과학원장으로 역임한 자

2. 연구직 부장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장 및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교통환경연구소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의 동의를 얻어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과학원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참여할 수 있다.

1. 환경조사 연구사업(보건,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직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과학원 발전에 관한 사항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을 소집하여 과학원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문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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