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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시행 2010.10.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5호, 2010.10.1., 제정]
기획재정부(제도기획과), 02-2150-55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변경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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