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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시행 2002.1.10.]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6호, 2002.1.10.,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청문회 주재자의 결정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① 청문회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

②위원장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는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청문회 주재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음주를 한 자, 기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진술인들이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 및 토론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진술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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