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노동관서장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노동청에 지역 근로감독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청의 경우에도 지방노동청에 준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방청 및 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청 및 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① 발전위원회와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국장,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근로기준과장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은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사용자위원은 지역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4. 정부위원은 지방노동관서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다), 산업안전과장, 관리과장 등 4명 이내
④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국장이 되고, 지역협의회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발전위원회의 간사는 노동부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협의회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근로감독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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