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8.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55호, 2012.5.29., 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5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청소년 분야
2. 노인·장애인 분야
3. 가족지원 분야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동 고시에서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은 사업이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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