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징병검사직원 복제 규정

징병검사직원 복제 규정

[시행 2016.1.21.] [병무청훈령 제1316호, 2016.1.7., 일부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이 규정은 징병검사직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2. "징병검사의사”란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3. "의료기술 직원”이란 임상심리검사, 병리검사, 혈압측정 및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징병검사의사, 의료기술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6. 1. 7]

①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징병검사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징병검사 기간 중 근무시간에 착용하도록 한다.

② 징병검사직원은 징병검사 업무수행 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근무복은 별표 1의 의료가운 또는 상의를 착용하고 왼쪽 상단에 명찰을 부착하되, 징병검사의사, 의료기술직원 및 행정업무담당직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복 형태 및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1. 징병검사의사: 흰색의 의료가운

2. 의료기술직원 : 흰색 또는 하늘색 및 분홍색 계열의 의료가운 <개정 2016. 1. 7>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하고, 하계 및 동계에 따라 긴소매나 짧은 소매로 달리할 수 있다.

3. 행정업무담당직원 :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의 자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제기준을 정하여 동일 기관에 동일 근무복 착용

① 근무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추동복의 구별이 없는 근무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무복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혹서기 등에는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징병검사직원에게 하복 및 추동복을 각 1벌씩 지급하되, 검사 기간 및 시기를 고려하여 하복 또는 추동복 중 1벌만 지급할 수 있고, 원활한 징병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복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징병검사직원은 지급받은 근무복의 수선 및 세탁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신체검사소장은 다음연도 근무복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피복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징병검사직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