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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시행 2008.4.25.] [항공안전본부훈령 제230호, 2008.4.25., 일부개정]
항공안전본부, 1599-0001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증명 또는 승인업무(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 일반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정부위촉검사관을 말한다.

2. "실무경험”이라 함은 검사관이 법 제26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민간(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 항공 등에서 정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3. "지정권자”라 함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검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감항성(Airworthiness)"이라 함은 항공기가 승인된 형식설계에 합치 하고 안전한 운용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5. "항공기 운영자 등"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 소유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지정권자는 제2조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증명 등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항공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명된 자 중에서 당해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검사관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에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검사관(이하 "지정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2. 항공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4에서 규정한 구비서류의 적합 및 누락 여부

3.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입여부

②신규 감항증명 발행을 위한 검사시에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한 적합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형식증명(승인)서 및 형식증명자료집(TCDS) 각 1부

2. 수출감항증명서(Export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1부

3. 비행교범(Flight Manual) 1부

4. 정비교범(Maintenance Manual) 1부

5. 오버홀 및 수리교범(Overhaul and Repair Manual) 1부

6. 부품도해목록(Illustrated Parts Catalogues) 1부

7. 승무원 운영교범(Crew Operations Manual) 1부

8. 중량 및 평형보고서(Mass andBalance Report) 1부

9. 항공전자시스템에 대한 비행시험보고서 1부

10. 항공기 비행시험보고서 1부

11. 정비검토위원회보고서(MRBR) 1부

12. 전기부하분석서 1부

13. 전기 및 무선장비용 배선도 1부(신청자 미보유시)

14.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1부

15. 정비개선회보(SB) 목록 1부

③정기 감항증명 발행을 위한 검사시에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한 적합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감항성개선지시서(AD) 수행현황(반복 AD의 경우 차기수행 예정시기)

2.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목록 및 수행현황

3. 중량 및 평형보고서(작업실적이 있는 경우)

④지정검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정권자는 신청서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등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정권자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된 신청서 등의 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처리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검사장소

2. 검사기간

3. 검사관의 소속 및 성명

4.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지정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항공기의 정치장을 검사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관은 항공법(동 법에 의거 제정된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가 전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무선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인정하지 않은 형식을 장치하는 경우

2. 기체의 강도 또는 기타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비행교범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① 지정검사관은 항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받는 경우 설계과정, 제작과정 및 완성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검사, 상태검사 및 탑승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설계 검사

2.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설계 및 제작과정 검사

3. 우리나라의 제작증명을 받은 제작자가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제작 과정 검사

③지정검사관은 해당항공기의 형시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 당시 적용된 기술기준 및 감항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정검사관은 해당항공기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등록증명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정검사관은 외국에서 신규제작되어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감항증명 신청시 확인하는 서류

가.수리개조현황(Modification status, including customer options incorporated and any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s installed)

나. 감항성개선지시서(AD) 수행현황

다.정비개선기술회보(SB) 수행현황(List of all incorporated Service Bulletins and Alert Service Bulletins)

라. 좌석형상승인서(Seat configuration approval documents)

마. 중량과 평형보고서(Weight & Balance Report)

바. 비행교범(운용제한 및 소음기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항공기 소유권 이전(Title Transfer)시 확인하는 서류

가.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수출감항증명서 사본(Copy of Export Airworthiness Certificate)

나. 생산시험보고서 및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Production flight test reports and any statements regarding the corrective action taken for defects during the production flight test)

3. 항공기 도입 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하는 서류

가.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의 항공일지(Logbook)

나. 컴파스시스템 및 자방위 측정보고서(Records of Compass System & Magnetic Compass Swing)

다. 장비품 목록(Master Equipment List)

라. FDR/CVR 형식 및 자료기록 판독보고서(FDR/CVR type and data format records and interpretation reports)

마. 사용수명제한 품목보고서(Time/Life Limitation)

바. 비행교범(Flight Manual), 정비교범(Maintenance Manual), 운용교범(Operation Manual or Pilot Operating Handbook) 및 부품목록(Parts Catalogue)

사.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수출감항증명서 원본(Export Airworthiness Certificate)

③지정검사관은 외국에서 중고항공기가 수입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감항증명 신청시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에 관한 이력(A complete history of aircraft, engines, propellers, components and equipment including)

가. 사용수명제한에 적용되는 항공기 등의 이착륙횟수/사용횟수(The number of landing/cycles where the aircraft is subject to mandatory life limitations)

나. 항공기의 정비를 위해 적용되었던 정비프로그램(이전 점검주기 및 향후 점검주기를 포함)(The maintenance program to which the aircraft has previously been maintained, including previous check cycle and future check cycle)

2.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의 총사용시간(The flight time since new of any components of the aircraft, engines, propellers, or equipment which are subject to mandatory life limitation)

3. 재생수리 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의 사용시간(The flight time since new of any components of the aircraft, engines, propellers, or equipment which are subject to an approved overhaul period)

4. 주요 구조부재 및 주요 장비품의 교환 이력

5. 주요 구조부재 및 장비품에 대한 수리·개조 이력

① 지정검사관은 우리나라에서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 외에 다음사항을 추가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소음기준·연료 및 배기가스오염방지기준·특수기술기준 등 적용된 설계기준 및 개정현황의 적정성

2. 설계국이 승인한 면제사항(waivers), 예외사항(variations)의 인정가능성

3. 설계국이 지정하고 증명한 특별조건에 대한 타당성

4. 우리나라의 감항요건, 운용조건 및 감항정책에 대한 형식설계의 적정성

②제1항의 추가적인 검사항목에 대한 검증은『항공기형식증명(승인)지침』의 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절차에 따른다.

지정검사관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신규등록되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중에서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반복수행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정검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항공기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상태검사를 하는 경우 최소한 3시간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상태검사 결과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비하도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작과정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작계획서의 공정에 따라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① 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기종별로 정하여진 항공기시험비행점검표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비행성능에 대한 탑승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탑승검사를 위한 시험비행에 직접 탑승하거나 신청인 소속 항공정비사 등을 탑승시켜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항공기조종사(조종석이 1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신규도입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제작사 담당 엔지니어 등이 항공기시험비행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②지정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검사를 행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비행을 조종사에게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항공기 별 시험비행점검표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관은 우리나라의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가 감항증명서의 갱신을 위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항공기의 지속감항유지상태에 대하여 서류검사, 상태검사 및 탑승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다음 서류를 검사한다.

1. 감항성개선지시서(AD) 수행현황(반복 AD의 경우 차기수행 예정시기)

2.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목록 및 수행현황

3. 중량 및 평형보고서(작업실적이 있는 경우)

4. 비행교범 개정내역

5.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에 관한 이력

가. 사용수명제한에 적용되는 항공기 등의 이착륙횟수/사용횟수

나. 항공기의 정비를 위해 적용되었던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 (이전 점검주기 및 향후 점검주기를 포함)

6.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의 총사용시간

7. 재생수리 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의 사용시간

8. 항공기 운용 중에 발생한 주요 구조부재 및 장비품에 대한 수리 및 개조 이력

9. 주요 구조부재(날개, 프로펠러, 헬리콥터의 로터, 트랜스미션 및 주요 장비품 등)의 교환 이력

① 지정검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상태검사 결과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비하도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기종별로 정하여진 항공기 시험비행 점검표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비행성능에 대한 탑승검사는 직접 탑승하여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소속 항공정비사 등을 탑승시켜 점검토록 하거나 조종석이 1인인항공기의 경우 당해 항공기 조종사 등이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검사관은 그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정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검사를 행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비행을 조종사에게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항공기별 시험비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정검사관은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항공기의 감항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사기간 내 수정작업이 불가능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2. 감항성개선지시를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정비규정 및 운항증명의 운영기준에 위반하여 정비 또는 개조 등을 행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감항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정검사관은 제19조에 따라 감항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감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감항증명서를 휴대하여 검사장소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감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용한계지정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정검사관은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를 실시하는 항공기의 경우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 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한 임시 감항증명서를 교부하고, 항공기가 국내에 도입된 후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항공기 상태를 검사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교부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의하여 정비 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법 제112조 또는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① 지정검사관은 감항증명서 및 운용한계지정서의 발행시에는 항공기 등록 및 인증이력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등을 동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가 제5조 제2항에 의거 신규감항증명을 위해 제출한 서류와 정기감항증명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해당항공기의 말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도서류(전자도서 포함)는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소음기준은 대상 항공기별 형식승인 일자, 종류, 최대이륙중량 및 운용속도에 따라 항공법 제15조 제5항 및 기술기준 Part 36(항공기 소음)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비행기에 대한 소음측정기준점은 상공(Flyover), 측면(Lateral/Sideline), 착륙(Approach) 3지점으로 하고 회전익항공기는 이륙(Take-off), 상공(Overflight), 착륙(Approach) 3지점으로 한다.

① 항공기에 대한 소음의 측정시 측정환경, 측정방법, 소음 측정값의 단위환산, 측정값의 분석·수정 및 소음측정을 위한 측정비행절차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6권 제1부의 부록 1 내지 6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측정에 사용되는 소음계는 KSC-1502 (IEC 60651)에 정한 보통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지정검사관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거 소음측정 없이 소음기준적합증명을 교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서류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항공기가 ICAO 부속서 16 제1권에 명시된 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요건에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1. 수출국 또는 제작국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가 있는 경우

가. 제출된 소음적합증명서의 발급일 이후 당해 항공기의 소음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형식증명 또는 수리·개조가 소음특성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작사 또는 부가형식증명 발급자의 서류

2. 수출국 또는 제작국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 당해 항공기의 소음측정지점상의 소음측정값이 당해 항공기에 적용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진술된 비행교범(AFM)

나. 당해 항공기의 부가형식증명 또는 수리·개조사항이 제작이후 항공기의 소음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지정검사관은 제24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당해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음적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개조를 하거나 교부당시의 엔진이 아닌 다른 형식의 엔진으로 교환하여 장착한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소음값을 측정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관은 소음적합증명서의 발행시에는 항공기 등록 및 인증이력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등을 동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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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법 제2조의2에 의거 임차승인한 외국국적 항공기에 대하여 상대국이 감항성 인증 및 감독 책임을 우리나라에 이양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1. 우리나라와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인증 및 감독에 관한 협정서 체결

2. 협정서에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관련 감독 권한을 우리나라에 이양

3.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가 우리나라 감항성 인증요건을 충족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의거 유효기간이 명시된 감항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자 등에게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허가문서를 원 감항증명서와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동문서에 표기된 유효기간은 원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항공청장은 임차 항공기 등록국이 유효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의거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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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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