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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가공인자격증에 의한 학점 인정 특례 지침

국가공인자격증에 의한 학점 인정 특례 지침

[시행 2013.1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지침 제12호, 2013.11.1.,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무과), 041-830-7170

1. 목 적

「국가공인자격증에 의한 학점 인정 지침」 폐지(2013.2.27) 전에 어학성적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중 휴학의 사유로 2013학년도 2학기까지 학점 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2. 신청대상자 및 인정자격증 등

가. 신청대상자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13학년도 1학기까지의 휴학 신청자

나. 인정자격증

ㅇ 2013년 2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언어시험 성적 및 국가공인자격증

ㅇ 휴학 종료 후 학점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성적이어야 함

다. 학점인정 : 최대 6학점 이내

라. 해당교과목 : 영어Ⅰ, 일본어Ⅰ, 중국어Ⅰ, 대학한문, 한국사

3. 학점 인정 기준

가. 성적 인정은 ‘별표 1’과 같으며, 재수강의 경우 “C+”이하의 학점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언어시험 성적 및 국가공인자격증에 따른 학점을 인정함

나. 재수강의 경우 취득성적은 최대 “A”로 제한하며, 재수강 횟수는 1회까지만 가능

4. 학점 인정 신청 및 인정범위

가. 학점인정 과목 신청 및 서류제출 절차

ㅇ 학점인정과목 신청자가 학기 초 수강신청 기간 중에 언어시험 성적 및 국가공인자격증 원본을 지참하고 그 사본과 국가공인자격증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학과에 제출

ㅇ 학과장은 관련서류 원본을 대조 확인 후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국가공인자격증 학점인정 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1부를 학장을 거쳐 교무과에 문서로 학점인정 승인 요청

※ 단, 한문의 경우 담당 전임교수 면담 후 승인 시에 학점 인정함

ㅇ 교무과에서는 학점인정 적정성 검토 후 학과에 학점승인 통보 및 성적처리

나. 학점인정과목 신청 제한 및 재수강 학점 인정방법

ㅇ 해당과목의 신청은 과목별로 재학 중 1회만 가능

ㅇ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 불가

ㅇ 언어시험 성적 및 국가공인자격증 제출 시 기존 취득한 학점은 말소 후 성적인정 학점으로 재수강 인정하되 최대 인정학점은 “A”로 제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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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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