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당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근무시간"이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2. "당직근무자" 란 규칙 제5조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당직근무보조자"란 교대근무를 하는 방호원, 청원경찰 등의 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직근무자를 보조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직임무 전부를 수행하도록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통합당직"이란 각급 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하다 당직근무자의 거주지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숙직근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23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일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를 2인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방호 주 책임자를 당직근무보조자로 지정하여 정상근무시간 이후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 순찰 등을 수행하며 당직근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대상자는 운영지원과장이 결정하여 편성하되, 임신·출산·질병 등 임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범·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1회 이상)
2.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응대
4.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5. 화재 및 침입자 발생 등 사고발생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속한 연락
② 당직근무자는 순찰·점검 등으로 당직실을 이탈하는 경우 본인 또는 재택당직자의 이동전화로 착신통화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당직자의 거주지를 이탈해서 아니되며 당직용 이동전화를 항상 소지하여야한다.
④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자로부터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연락·보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5조에서 정한 각 호의 내용
2. 당직업무 관계 규정집
3. 중요 물품 보관용 이중 캐비닛
② 운영지원과장은 재택당직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당직용 이동전화 및 사무실별 전화번호
3.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유관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직원 비상소집 명부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할 사무실을 사전에 지정하여 당직실에 비치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정해진 당직근무 종료시 금고열쇠를 제외한 모든사무실의 열쇠를 차기 당직근무자 또는 운영지원과 당직담당자와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방범·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점검 시 당직근무 태만 등 규칙 및 세칙의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위반자에 대해 연휴기간 등에 당직근무 1회를 추가하거나, 시정 또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규칙 제30조제1항의 비상근무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해제의경우도 이와 같다.
② 위원장은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 또는 해제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망을 항상 현행으로 작성·유지하고, 필요 시 최단시간 내에 연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을 사전 편성하여 각자에게 주지시키고 동 편성표를 당직실에 비치해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공무원 및 피 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은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해, 정해진 연락체계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 또는 해제사항을 연락하여야 한다.
③ 당직총사령 또는 상급관서의 당직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및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 되었을 시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 소속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발령자 또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부연습 등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재해를 입어 소속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전 직원은 항상 행선지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유사시 비상소집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항상 현행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 일부를 사전에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 및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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