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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장기정박(계선)선박 안전수칙

장기정박(계선)선박 안전수칙

[시행 2009.12.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09-77호, 2009.11.30.,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6

이 수칙은 평택·당진항 정박지에서 장기간 정박(계선) 하는 선박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박선 및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칙은 평택·당진항 항계내·외 정박지에서 15일 이상 정박(계선) 하는 모든 정박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장기정박(계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박(계선)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선박명세(명칭, 호출부호, 총톤수, 만재흘수, 통신망, 비상연락망, 주추진기관 마력, 발전기 종류 및 성능 등)

2. 선주 및 대리점 비상연락망

3. 관할청에서 발급한 최소승무정원증서 및 정박당직표

①당직인원은 최소 6명이상(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감수보존선박은 관할 법원에서 명령한 최소인원을 당직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선교당직자가 준수해야 할 당직수칙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경계근무 철저(근무일지 및 점검표 작성)

2. 위성항법장치(GPS), 레이다 등을 통한 본선 위치 주기적 확인

3. VHF CH 10, CH 16 등 통신주파수를 항시 청취, VHF 무선설비 예비 배터리 준비 및 핸드폰 대기

③당직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작동테스트 실시하여야 한다.

1. 항해·통신 장비 및 비상배터리(매일)

2. 발전기 등 보조기계(격일)

3. 주추진기관, 조타기, 양묘기 등(매주)

당직자는 우천, 강풍(20노트 이상), 시계제한 등 기상악화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1. 발전기 기동 및 주추진기관 사용 준비

2 VHF무선설비, 위성항법장치(GPS), 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 항해기기 작동

3 상시 본선위치 확인하여 ‘닻끌림’ 발생시 관제센터 보고 및 근접 선박과의 상대 위치 확인 철저

4. 필요시 주추진기관 시동 후 양묘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및 재투묘

장기정박(계선)선박의 정박기간은 15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우리청(항만물류과)에 계선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계선종료일 5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장기정박(계선)선박이 이동할 경우 즉시 우리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우리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이동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항계 안 정박(계선)장소에서 용접 등 발열을 수반하는 선박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해양환경과)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한다.

정박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물을 반드시 육상으로 운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해역에 투기해서는 아니된다.

정박(계선)장소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 11. 30.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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