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고, 동 우체국의 위치·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1”과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우체국장(이하 "총괄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소속국의 우체국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이상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관서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장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으로 과·실을 두되,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로, 실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7급 이상의 우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팀은 별표 3-4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별 하부조직의 수는 "별표3-1”과 같고, 경영지도실·고객지원실·우편영업실·금융영업실·물류실·소포실·소포물류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경인지방우정청 하부조직의 수는 "별표3-2”와 같다.
④ "별표3”의 표준편제 중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50구당 1실 을 설치하되,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총괄국별 집배실 수는 "별표3-2”와 같다. 다만, 그 설치에 소요되는 인력(상시위탁집배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① 영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금융업무[고객관계관리(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금융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 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
2.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3. 우편 전략상품(국제특급·방문소포 제외)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
4. 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총괄국장이 판단하여 우편물류과 설치 가능)
5. 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6.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및 제연금의 지급
7. 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수불 및 개시·마감
8. 금융창구업무, 우체국 FC 관리
9. 우체국 출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제3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1과제 관서 한)
②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의 안전·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와 우체국택배·EMS 영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실장과 소포실장을 각각 둘 수 있고, 물류센터 기능을 적정 수행할 수 있도록 5급과장 밑에 소포물류실장 1명을 둘 수 있다.
1. 우편물의 수집·구분·발송·운송·배달
2. 우체통·이륜차 등 우편물류 관련 각종 장비 관리
3. 우편콜센터의 민원처리
4. 소포위탁 배달업무
5. 우편물의 안전·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
6. 창구접수 이외의 우체국택배·국내특급·국제특급 계약 등의 마케팅 및 방문접수 업무(총괄국장이 판단하여 영업과, 우편물류과로 조정 하여 수행 가능)
7. 제3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2과제 관서 한)
③ 소포물류과장은 우편물의 접수·구분·발송·보관·포장, 우편물 수수 및 상하차·운송료·용기관리,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물류센터 기능을 적정 수행할 수 있도록 5급과장 밑에 소포물류실장 1명을 둘 수 있다.
④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서·인사·보안 및 관인관수
2. 청사관리·통계·증표·회계·물품의 공급·국유재산의 관리
3. 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후생
4. 우표류 관리 및 수입인지의 출납보관과 세입의 징수·환불
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2. 고객만족(CS) 총괄
⑥ 우편영업실은 우편고객관계관리(CRM), 고객만족(CS) 총괄, 전략상품(소포과 및 소포실의 방문접수 전략상품은 제외한다), 우편창구업무, 민원실운영 및 과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⑦ 금융영업실은 금융고객관계관리(CRM), 우체국금융마케팅·금융창구업무·보험관리사관리 등 우체국금융업무 총괄을 분장한다.
⑧ 소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택배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2. 국내특급·국제특급(EMS)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3. 택배·국내특급 및 국제특급(EMS)의 마케팅
⑨ 물류실장은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 수탁업무, 우편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⑩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⑪ 우체국 출장소는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일반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국장이 여건에 따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⑫ 위 ⑤~⑦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실정에 따라 총괄국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① 우편집중국의 기본편제는 물류총괄과·지원기술과 및 노무지원실로 한다. 다만, 우편집중국의 기본편제 외에 우편영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우편영업과를 추가 할 수 있다.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로 보한다.
① 물류총괄과는 다량우편물의 접수와 우편물의 구분·발송·수집·배달·운송 및 우편물의 안전·검열수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지원기술과는 문서·인사·보안·관인관수·청사관리·통계·증표·회계·용도·국유재산·전산기기의 관리·다량우편물의 접수·요금별후납우편물탐문조사·경영평가업무 및 정보보호 운영·직원의 후생·우편작업 자동화설비와 냉·난방, 전기 등 설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우편영업과는 다량우편물의 접수와 우정세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기본편제 외 우편영업과를 신설한 경우에 한)
④ 노무지원실은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우편집중국장은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소속 물류센터의 분장사무를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① 경인지방우정청 관내관서의 분장사무를 과·실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하의 우체국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4”, 우편집중국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4-1”과 같다.
② 4·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경영지도실장은 총괄국장의 명을,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6급 운용요원은 직속과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총괄처리하며, 소속직원의 개인별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③ 과와 실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한 개인별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④ 2이상의 과 또는 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⑤ 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4”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 또는 과(실)장이 수시로 명하는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장은 편제상의 책임직이 아닌 6급이하(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공무원 정원의 자관서 보조기관 상호간·자관서와 소속관서 상호간 또는 소속관서 상호간의 조정배정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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