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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이수지침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이수지침

[시행 2013.2.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지침 제4호, 2013.2.27.,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무과), 041-830-7170

1. 목적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여부와 편입학한 학과에서 이수할 교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편입학생의 학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근거조항

가. 학칙 제42조

나. 학사운영규정 제15조~제17조

3. 전적대학의 취득 학점 중 편입학 후 최대 인정학점

총 졸업이수학점의 1/2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편입학 학년 : 제3학년

5. 학점인정 원칙

가. 편입학에 필요한 학년의 수료학점은 학칙 제65조에 의하되, 편입학자의 인정 학점이 편입학 학년의 기준학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편입학 후 반드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나. 편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학칙 제57조에 의한다.

다.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 학점인정 범위

1) 교양과목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졸업 소요 교양과목 최소 이수학점 이내에서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과목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해당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유사)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

3) 일반선택과목 :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라. 교양과목 이수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학점이 졸업소요 최저이수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마. 전공과목 이수는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바. 성적표에 전적대학명과 인정 총 학점 수를 기록관리하며, 인정된 학점은 이수구분 영역별 학점으로 표기하고, 성적평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사. 성적은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성적만으로 평균평점을 산출한다.

6. 학점인정 절차

편입학생 소속학과에서 학점인정 원칙에 따라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심사 후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과에 학점인정심사서를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다.

7. 교육과정 적용

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편입학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편된 교육과정을 따라야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나. 졸업인증자격기준은 편입학한 학년의 입학년도 기준을 적용한다.

9. 적용범위

본 지침은 2013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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