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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시행 2013.6.21.] [해양수산부훈령 제82호, 2013.6.21., 제정]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 044-200-5064

이 지침은「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규정"이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

3. 산하기관 : 서무업무 담당 실·처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

2.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 및 구성원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출장 방침결정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해양수산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6.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방첩담당관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각급기관 방첩담당관은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그 밖에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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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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