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우리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공무원보수규정제17조)하기 위한 승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원에 연구직 공무원 승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종자유통과장, 품종심사과장, 재배시험과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연구직공무원을 별표1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 그 대상자의 호봉승급여부를 별표2의 승급심사신청서와 별표3의 승급심사평정표를 기준으로 연구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결정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상위직급자로서 직제상의 상위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승급심사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급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한다.
①각 과장 또는 지원장은 소속 연구직 공무원 중 승급심사대상자에 대하여, 4월1일자 승급은 1월 말일, 7월1일자 승급은 4월말일, 10월1일자 승급은 7월말일, 1월1일자 승급은 10월말일 기준으로 평정한다.
②제1항의 평정대상기간은 승급심사대상 공무원의 평정기준일로부터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을 평정한다.
③별표3의 승급심사평정표를 평정함에 있어 총 평정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급심사대상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④ 가점 및 감점은 각각 5점이내로 하되,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합산한다.
⑤ 총평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승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승급심사대상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호봉승급기준일 20일전(3월10일, 6월10일, 9월10일, 12월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급심사신청서 : 별표2
2. 승급심사평정표 : 별표3
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표4
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표5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신청서 및 평정표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6과 같다.
연구직에 대한 평가자료는 작성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인비”로 취급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급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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