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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시행 2011.10.11.] [국립종자원훈령 제204호, 2011.10.11., 일부개정]
국립종자원(운영지원과), 031-467-0210

이 요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수산식품부 민원사무처리요령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2.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사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사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신민원”이란 함은 국립종자원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5. "빈발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서 다수의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6.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지원을 말한다.

7.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서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 관리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서 중 2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여 지역주민 20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서(이하 "20인 이상 민원서”라 한다.)

①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담당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해야 한다.

②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담당부서는 민원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해당 집중관리민원서류의 성질별로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사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제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민원서 : 대비

2. 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 총리

3. 감사원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감사

4.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국정

5. 20인 이상 민원서 : 다수인

③민원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처리과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관리 민원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②처리과장이 집중관리민원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①처리과장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서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20인 이상 민원서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처리과장은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담당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소관과 나중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처리과장은 빈발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미 처리된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취하민원은 처리담당부서에서 그 사유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고 종결 처리한다.

⑤처리과장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로 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⑦처리과장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소관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과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의 경우에는 감사관(감사담당관)에게 연장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민원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질의의 경우는 7일로 하며, 법령질의는 14일로 한다. 그 외 민원처리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①영 제33조제1항의 전단규정에 의한 국립종자원의의 민원사무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민원사무심사관 업무의 총괄

2. 제13조의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과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

②영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처리과에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두되,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당해 처리과장이 된다.

③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소관 처리과의 민원사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사무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

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 발견 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

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상황의 점검

①민원사무심사관은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민원사무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매월 소관 민원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익월10일까지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사무개선에 활용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각 처리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관리민원 및 일반민원처리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에 제기된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어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화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민원실무종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품종심사과장, 종자유통과장, 재배시험과장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의 장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위원을 달리 구성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실무종합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민원의 종합적 검토·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⑩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⑪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

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담당부서 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 관련 팀의 담당주무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심의하여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8항에 관한 사항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①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국립종자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 고객에게 불편 또는 불만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민원서류 및 처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건의사항이나 질의사항에 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

4. 종자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국립종자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 3과 같이「종자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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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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