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8월 10일까지로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2. 운송용 또는 사업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소형 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표면효과전용선 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 력이 있는 자
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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