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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수협 보호예수약관

수협 보호예수약관

[시행 2011.10.13.]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11.10.13.,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상호금융감독국), 02-3145-7568

① 보관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② 수협은 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부패성 물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다.

① 보관물품을 반환청구할 때는 보호예수증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 제시해야 한다.

② 거래처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거래처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속 맡기고자 할 때는 수협에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이 끝나고 5년이 지날 때까지 거래처의 보관물품 반환신청 또는 재보관신청이 없을 때, 수협은 거래처에 사전통지하고 보관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따로 보관할 수 있으며, 부득이 처분해야 할 때는 수협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 물품처분방법에 따라 처분하되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는 수협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이 곤란한 물품은 수협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② 제① 항에 따른 비용은 거래처가 내야 한다.

보관물품에 부속된 이표·배당권 등이 있을 경우 거래처는 영수증과 상환하여 이표와 배당권 등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호예수 수수료는 수협이 정한 바에 따라 받기로 하며 수납한 수수료는 내주지 않는다.

상속·유증·판결·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보호예수증서를 매매·양도·질권 설정할 수 없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호예수물품의 멸실·훼손·기타의 손해 또는 자연변질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수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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