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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수협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통장 및 무통장/무카드거래 이용약관

수협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통장 및 무통장/무카드거래 이용약관

[시행 2011.10.13.]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11.10.13.,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상호금융감독국), 02-3145-7568

이 약관은 수협과 고객(이하 ‘거래처’라 함)간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아래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통장 거래 : 출금, 이체, 조회 등

2. 무통장/무카드 거래 : 출금, 이체, 조회 등

서비스이용 가능 매체는 수협이 설치 운용중인 자동화기기(ATM/CD/CDP)로 합니다.

수협에 서면으로 신청한 거래처에 한하여 수협이 이를 접수,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수협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거래처가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거래처가 수협에 신고한 것과 일치하는 경우 수협은 거래처 본인으로 보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통장출금(이체포함) : 통장, 통장거래비밀번호, 자동화기기비밀번호

2. 무통장/무카드 출금(이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거래비밀번호, 자동화기기비밀번호

1. 예탁금거래기본약관 등 해당약관에 불구하고 통장, 거래인감 또는 서명감, 지급청구서 없이 제5조의 내용확인만으로 거래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2. 거래처는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정리를 통하여 거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거래처는 서비스 신청시 수협이 정한 서비스 이용가능 예금 중 거래처 명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회의 출금한도(이체포함) 및 1일 출금한도(이체포함)는 수협이 정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협에 재이용신청을 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1. 통장거래비밀번호 또는 자동화기기비밀번호를 연속하여 3회 이상 틀렸을 경우

2. 해당서비스의 최초신청일 또는 최종이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3. 출금계좌의 인출가능액이 출금(이체포함) 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4. 통장이 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 통장을 이용한 거래

5. 지급정지, 법적 지급제한 등 사고신고 접수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계산방법은 수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거래발생시 마다 거래처의 출금계좌에서 수수료 해당금액을 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합니다.

거래처의 관리소홀로 접근수단이 누설되었을 경우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외의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탁금기본약관 등 해당예탁금특약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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