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라 함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림비용의 10%에 대하여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조림비용의 10%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별지 서식의 조림비용납부확약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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