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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국립수산과학원 국외파견 연구원 운영규정
국립수산과학원 국외파견 연구원 운영규정
[시행 2013.5.22.] [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531호, 2013.5.22., 타법폐지]
국립수산과학원(연구협력과), 051-720-2730
조문
부칙
별표서식
첨부화일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13호(국립수산과학원 국외파견 연구원 운영규정)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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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훈령제531호).hwp
국립수산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규정(폐지령,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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