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15.8.24.] [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122호, 2015.8.24.,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032-590-7147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기안자 및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접수문서는 각과 위임전결수준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 및 검토·협조자가 공람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기안자 및 결재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