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체계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무과장은 과내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홍보
1. 장 · 단기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속기관(부내) 평가에 관한 사항
4.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병원홍보에 관한 사항
② 서무
1. 관인 및 관인대장, 문서 수발·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안·비상대비 및 청사방호 업무에 관한 사항
3. 민원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평가·상훈·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규정 제·개정 및 공포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통신보안·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전산장비 유지보수·홈페이지 운영 및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9. 각 부서의 분장업무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각종 회의·행사의 주관에 관한 사항
③ 용도·경리
1.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국고금 지출 및 자금 재배정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4. 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④ 관리
1. 시설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련 재난안전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계획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자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용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⑤ 원무
가. 입퇴원
1. 외래, 입·퇴원 수속 및 제증명서류 발급(의무기록 보관 포함)에 관한 사항
2. 세입징수,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나. 심사
1. 진료비 심사·청구 및 전자의무기록(EMR)상 미비진료기록 보정에 관한 사항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료부 진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과·노인정신과·소아청소년정신과·정신재활치료과·내과·치과·약제과·의료사회사업과·간호과·중독진단과 및 중독치료과를 둔다. ① 의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진료소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료행정 지원(임상시험, 민간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정신보건전문수련기관 관련 업무, 유관단체 관련 업무, 정신감정 및 수사기관의 사실 조회, 의료사고 등 소송업무, 인권교육, 공보의 및 전공의 복무 등)업무에 관한 사항
3. 의료질(의료서비스 질향상, 환자안전사고,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안전관리 및 임상 표준진료지침) 업무에 관한 사항
4. 〈삭 제〉
4. 감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의료부 각과간 업무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②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
2. 당해과 연구환자 선정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뇌파검사실 및 심리검사실 관리에 관한 사항
③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
2. 당해과 연구환자 선정 및 진료에 관한 사항
④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
2. 당해과 연구환자 선정 및 진료에 관한 사항
⑤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
2. 당해과 연구환자 선정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작업치료, 환자오락 및 체육요법에 관한 사항
⑥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
2. 내과적 검사기기 운용에 관한 사항
3. 영상의학실 및 진단검사의학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⑦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
2. 치과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⑧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방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2. 약품 출납·검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약품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4.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품관리 및 투약에 관한 사항
⑨의료사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지도에 관한 사항
⑩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
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병동 근무배치 관한 사항
3. 정신보건간호사 수련생 지도관리 및 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⑪중독진단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약물중독질환자 진단에 관한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⑫중독치료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개별 및 집단치료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사회훈련에 관한 사항
3. 약물중독질환자치료에 관한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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