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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1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23호, 2014.3.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과), 044-203-2564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제교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문화를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외국간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홍보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류사업을 말한다.

2. "주요 국제행사"라 함은 국제 전시회의 주빈국 행사, 수교기념 행사 등 외국 정부와의 공식행사, 국제체육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를 말한다.

3. "사전확정사업"이라 함은 시행연도 이전 회계연도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되어 ‘국제교류종합계획’에 명시된 국제교류사업을 말한다.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재외 한국문화원 포함),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위탁받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교류 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책임관을 두며, 국제교류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 분야별 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책임관은 문화정책국장이 되며, 분야별 담당관은 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 문화산업정책과장, 문화정책·홍보분야에 국제문화과장, 문화기반분야에 인문정신문화과장, 예술분야에 예술정책과장, 관광분야에 국제관광과장, 체육분야에 국제체육과장, 미디어정책분야에 미디어정책과장이 된다.

① 국제교류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 사업의 효율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로부터 3년간의 국제교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후 3년간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분야별(문화콘텐츠산업, 문화정책, 문화기반, 예술, 관광, 체육, 미디어정책, 홍보) 국제교류 계획에 관한 사항

3. 분야별·국가별·사업별 재원투자계획 및 방향

4. 전년도에 수립한 국제교류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① 국제교류책임관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종합계획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0월31일까지 분야별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담당관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별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15일까지 국제교류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교류책임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교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사업의 기본방향, 프로그램의 내용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전 확정사업의 지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업무의 조정·평가·조사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제교류책임관이되고, 위원은 분야별 담당관 및 국제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국제교류사업(사전확정사업을 포함한다)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권역(국가)별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문화교류위원회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① 분야별 담당관은 국제교류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분야 사업 중 시행연도 이전에 사전기획·준비가 필요한 경우 작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예산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분야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제교류책임관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상의 해당 단위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종합계획에 명시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확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종합계획에 명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확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중복여부, 사업추진 상의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분야별 담당관은 제9조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전확정사업의 체계적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연도 이전 회계연도의 분야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사전 확정사업의 기본방향,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별 추진내용·시행기관 및 성과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제교류책임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부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재정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세부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전확정사업의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공연(전시)장 대관, 홍보 등 사전확정사업의 준비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연도의 관련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사전확정사업의 준비과정에 법령위반 등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허위의 사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확정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분야별 담당관은 작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의 수행상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수행상황을 심의하는 경우에 사전확정사업의 성과달성 가능성, 프로그램의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제교류책임관은 사전확정사업의 수행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전확정사업 계속, 변경,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문화홍보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등 해외 주재 기관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제행사 등 각종 교류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교류책임관은 주요 국제행사와 연계된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상호간의 문화적 이해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이를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국제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국제교류 사업의 수행이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소관 분야별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담당관은 매년 해당 분야의 국제교류사업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교류책임관에게 제출하고, 국제교류책임관은 분야별·사업별·국가별 국제교류사업을 점검, 분석, 평정하여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제교류책임관은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제교류책임관은 각 기관의 국제교류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해외 주요 국제교류기관, 주요 국제행사 등 국제교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제교류 전략수립 및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인사과장은 매년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국제교류책임관과 협의를 거쳐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지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후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교류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교류책임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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