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심의회의는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의사결정을 보좌한다.
정책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위사업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존의 주요정책 및 방침과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4. 방위사업청 인사정책, 교육정책,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5. 정부 타부처 및 외국과의 협조에 관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6. 방위사업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부서간의 협조 및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
7. 방추위(분과위) 심의대상 안건 중 청 차원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8. 청장 또는 차장이 지시한 사항 또는 기타 회의에서 정책심의회의에 회부하도록 결정된 사항
① 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획득기획국장, 방산진흥국장, 분석시험평가국장, 계획운영부장, 계획지원부장, 방산기술통제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국·부장 및 관련 팀(과)장을 배석시킬 수 있으며, 출연기관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배석자와 간사는 의장의 지시가 있거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회의의제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기한 팀(과)장이 한다.
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조정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회의준비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한다.
1. 안건 제기부서는 안건명, 회의 회부사유, 주요내용, 심의의결사항, 위원 및 배석자, 회의일시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심의회의 개최의뢰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2. 간사는 회의개최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개최 계획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
3. 안건 제기부서는 의장에게 안건 선행 보고 후, 사전 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및 배석자에게 안건을 사전 배부한다.
4.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안건을 비문으로 생산하여 회의 개최 이전에 의장에게 선행보고하고, 필요시 위원에게는 회의개최 3일 이전에 대면 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시 재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은 회의 종료 후 회수한다.
의장과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안건 제기부서의 장은 의결서 사본 등 회의결과를 첨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를 받은 문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안건 제기부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의사록 등 회의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관은 의사록을 연도별, 회의 횟수별로 보존한다.
① 안건을 관장하는 국·부장은 정책심의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실무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실무회의 의장은 안건을 관장하는 당해 국·부장급으로 하고, 위원 및 배석인원 등 정책실무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안건 소관 국·부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