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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01.12.31.] [국세청고시 제2001-28호, 2001.12.31., 제정]
국세청, (02)397-1200

이 규정은 국세에 대하여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고지, 납부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것에 대한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 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신고"라 함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서 및 동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고지"라 함은 국세의 납부할 내용을 납세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에 수록하고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당해 납세자에게 알리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4. "전자납부"라 함은 납세자 등이 고지 또는 자진납부 하는 세액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6.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전자적인 정보를 말한다.

7. "세무대리인"이라 함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전자민원

6. 전자상담

7. 전자홍보

8. 전자안내

9. 기타 전자적인 부대서비스

납세의무자 등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다음 각호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된 것

2. 전자신고에 관련된 것

3. 전자고지에 관련된 것

4. 전자신고 또는 전자고지와 연계하여 전자납부하는 데에 관련된 것

5. 전자민원에 관련된 것

6. 기타 국세서비스를 하는 정보처리장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그 이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1. 전자고지·전자납부, 전자민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납세자의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호이외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를 사용하거나 국세서비스를 받으려고 신청한 사용자번호 및 비밀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에 의한 국세

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자고지를 받거나 각종 안내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안내 받을 휴대폰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E-Mail) 주소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휴대폰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E-Mail) 주소가 변경된 경우도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신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전항에 의한 장애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고 또는 납부마감일에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신고 또는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와 직접 연결된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자 접속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로 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대상자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한다.

전자신고할 수 있는 세목, 신고대상자, 시행시기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전자신고를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전자신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 및 전자신고요령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국세에 대한 고지 등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받으려고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에 그 고지내용 등을 수록하여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할 경우에는 납세고지가 있음을 납세자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국세에 대한 고지등 이외의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를 신고하여야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신고한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고지내용을 전자적으로 열람한 경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그 내용이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전자고지와 서면고지가 중복되어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고지가,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고지가 각각 효력이 있다.

④전자고지를 한 경우에 당해 고지내용을 납세자가 열람하지 아니 하여 서면으로 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당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 도달된 것으로 보며 그때부터 전자고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국세의 고지를 받아 전자납부를 하거나 전자신고를 하고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① 민원인이 국세에 대한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신청하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청

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고 그 인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민원인이 증명원발급신청시 증명원 제출처의 전자우편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우편번호로 송달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③국세청장은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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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세고지의 적용례)전자고지의 경우, 세법이 개정되어 전자고지의 법률적 효력이 부여된 때로부터 납세고지의 효력이 있고, 그 이전에는 서면고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의 단계적 시행)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

 의 시행은 각 서비스 종류별 시스템이 구축완료 되어 서비스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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