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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

[시행 2015.3.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훈령 제29호, 2015.3.2.,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30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및 유통관리, 산림유전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한다)은 품종보호, 종묘관리 및 유전자원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기술자문위원은 상근 기술자문위원과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

1.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임업 및 산림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임업 및 산림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기술자문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심사, 재배시험, 품종보호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

2. 종묘, 종자유통, 유전자원 관련 기술의 제공 및 사업과 연구 참여

3. 품종센터 업무의 민원·행정·정책·예산·법령·연구 등에 대한 자문 등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발, 채용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① 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박사후연수생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보수는 없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이 위촉받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하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비상근 기술자문위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의 운영 및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의 위촉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기획·행정·주무팀장으로 구성·운영한다.

③심의위원회 개최시기와 방법, 심의내용 등은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상근 기술자문위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복무한다.

① 기술자문위원 또는 기술자문위원 이었던 자는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센터장은 상근 기술자문위원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해지는 「산림청 기간제근로관리규정」에 따르고, 비상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위촉 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기술자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① 기술자문위원은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장은 기술자문위원회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해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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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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