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분야에 관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정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남북 교류·협력분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규제개혁 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규제 신설 또는 강화시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규제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추진상황의 점검·분석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실장, 교류협력국장,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법률자문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민간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시에는 반드시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통지서에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회의 안건용 자료를 작성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창조행정담당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할 때 회의 안건용 자료 및 심사의견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체심사 종료 후 창조행정담당관은 회의 안건용 자료,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각 부서로부터 법령안을 제출받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문서로 물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에게 제1항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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