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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지방행정연수원 희망나눔뱅크 운영규정

지방행정연수원 희망나눔뱅크 운영규정

[시행 2014.4.3.] [지방행정연수원예규 제9호, 2014.4.3., 일부개정]
지방행정연수원(행정지원과), 063-907-5016

이 규정은 지방행정연수원 희망나눔뱅크(‘공정사회 저금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원 직원 및 연수생들의 자발적 성금모금 및 기부 등 지속적 나눔 활동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행정연수원 직원 및 연수생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나눔의 의미를 공유·실천하고자 공정사회 저금통을 제작·설치하고,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② 공정사회 저금통을 통한 희망나눔뱅크 모금액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후원 및 연수생들의 기부활동 지원 등에 사용된다.

① 희망나눔뱅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희망나눔뱅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1. 고위정책과정 대표, 고급리더과정 대표, 중견리더과정 대표, 여성리더양성과정 대표, 5급승진리더과정 대표

2. 각 부별 주무담당 : 행정지원과 서무담당, 교육총괄과 총괄담당

③ 위원장은 고위정책과정 대표로 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간 희망나눔뱅크 관리·운영계획

2. 희망나눔뱅크 모금액 활용에 관한 사항

3. 희망나눔뱅크 수입·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사항

4. 기타 희망나눔뱅크 운영에 관해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5급 승진리더과정 수료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한다.

②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행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희망나눔뱅크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서무담당, 기획담당, 고위정책교육담당, 5급 승진교육담당이 실무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③ 지원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사회 저금통의 관리 및 유지보수(야간·공휴일의 저금통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2. 희망나눔뱅크 모금액 관리·활용방안 수립 및 위원회 회의 운영

3. 희망나눔뱅크 모금액 정산 및 공지

4.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가정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성·운영

5. 희망나눔뱅크 개설 취지 및 활용에 대한 대내·외 홍보

6. 장기·기본과정 미운영기간의 위원회 기능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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