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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사업 운영요령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13.8.27.]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39호, 2013.8.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 042-481-4482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추진되는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사업(이하 "외국인력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전문인력"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마케팅, 뿌리산업 등에 활용코자 발굴·도입한 일정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사증추천"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전문인력의 자격요건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발부한 고용추천서를 말한다.

3. "외국전문인력 적응코스"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외국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내 적응교육과정을 말한다.

4. "보조금"이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중소기업에게 외국전문인력의 학력·경력·연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는 체재비, 입국항공료 및 외국전문인력 발굴 비용 등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제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서 외국인력 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6. "선정기업"이란 외국인력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 보조금 등을 지원 중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력발굴 전문기관(이하 "인력발굴기관"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외국전문인력 발굴 및 도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등록한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8. "전담기관"이란 외국인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외국인력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 및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2.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기업 및 도입한 외국인력을 지원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한 기업

3. 보조금 반환 미 이행 또는 진행 중인 기업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외국인력 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외국인력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3. 외국전문인력 적응코스 운영

4. 외국전문인력 발굴·도입관련 국내외 교류회 개최

5. 외국인력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6. 외국인력 사업의 성과분석

7. 그 밖에 외국인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외국인력 사업의 필요한 세부사항(이하 "추진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외국인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력 사업의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추진지침 등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해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지원규모 및 대상, 외국전문인력 자격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접수처 등 지원내용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외국인력 사업의 신청기업 중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과 그 주변 지역 외에 소재한 지방기업

5.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6.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7. 그 밖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신청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추진지침에 따라 업체현황, 구인사항, 인력 활용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업체 평가를 위해 추진지침에 평가 및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평가를 위해 인 또는 기업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실시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신청기업과 선정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외국전문인력이 국내 업무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전문인력 적응코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외국전문인력 발굴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발굴기관 관련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이 활용을 희망하는 외국전문인력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발급지원을 위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선정기업에 대하여 외국전문인력 활용내용과 적정 진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단계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중단 또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외국전문인력 활용내용이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기 지급한 보조금의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전담기관의 장의 반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신청기업과 선정기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업체명·사업장(공장, 본점 등)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자가 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사업장이 양도, 양수 또는 합병되는 경우

3. 고용계약 변경(계약연봉, 계약기간, 근무지 변경에 한한다)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신청기업과 선정기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도입 확정 통보한 외국전문인력의 교체(도입신고 전 변경에 한한다)

2. 지원범위의 변경(보조금 지원과 사증추천의 변경에 한하며, 보조금 지원으로의 변경은 당해연도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등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① 보조금 지원을 받은 선정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추진지침에 따라 협약서상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외국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외국인력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 추진성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외국전문인력의 적정 활용여부, 만족도,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등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신청기업과 선정기업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추진지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외국인력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직원 등은 외국인력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외국인력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인력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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