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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별정직공무원 임용예규

별정직공무원 임용예규

[시행 2003.2.17.] [법무부예규 제654호, 2003.2.17., 폐지제정]
법무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직업훈련교사)을 임용함에 있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전문인력 충원으로 수용자 기술지도 등 직업훈련 지도능력을 제고,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는데 있다.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직업훈련교사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1"의 상당 계급중 해당분야의 각 호 1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① 직업훈련교사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급상당, 6급상당 및 5급상당에 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직업훈련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자의 연령은 20세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의 방법,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행 실시 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논문형 및 선택형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 수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형 또는 선택형 중 한가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필기실험의 합격결정은 결원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의 순으로 결정하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과 전과목 총점이 6할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당해 시험의 합격, 불합격 만을 결정한다.

직업훈련교사의 공개채용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다.

직업훈련교사의 특별채용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 또는 실기를 통하여 검정한 후 임용한다. 단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수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자로 시험위원 등을 위촉 또는 임용한다.

1. 당해 학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자.

2. 임용 예정직의 직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시험출제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자.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업훈련교사의 근무 상한연령은 국가공무원법상 공안직군의 상당계급별 정년과 같이 한다.

비 정보화 관련 분야 직업훈련교사가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근무성적 평정, 기관장 실적 가점부여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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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3. 2. 18부터 시행한다.

 2. (예규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별정직공무원(직업훈련교사)임용예규(법무부예규 제562호, 2001.11. 9)는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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