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국방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한 공적심사(국방부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
2. 기능직 국가공무원
3. 국방부본부소속 특정직공무원
4. 특수경력직공무원
이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누어 행한다.
① 국방부공무원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포상 심사대상자의 상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는 포상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 및 추천훈격을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장관의 명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부서별 포상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표창 이상:장관
2. 장관표창:국실장 및 소속기관장
① 포상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 추천대상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장관(총무과장)에게 추천한다.
②총무과장은 포상 추천된 자의 공적조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다.
정기포상은 해당 포상지침 및 당해연도 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① 정기포상은 당해 포상지침에 따른다.
②수시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순직자로서 공적이 현저한 자
2. 전국 및 전군적인 사업수행 유공자
3. 포상권자의 추천지시가 있는 자
총무과장은 각 부서별 포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포상의 추천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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