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시행 2012.4.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5222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배전이용요금은 배전사업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배전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배전이용요금의 체계는 배전사업에 소요된 전압별 원가를 기준으로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 배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① 배전이용요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수 있다.

② 배전이용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배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의 회계자료로 한다.

① 배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확정일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기능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등의 회계자료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적정원가는 배전사업과 관련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 등 배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적정법인세비용은 배전사업과 직접 관계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배전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각손익, 법인세환급·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금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이하 "전 회계연도"라 한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배전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 적정투자보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요금기저는 배전사업과 직접 관계된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미상각재평가차액 차감),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에 의하여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전사업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공사부담금과 같이 배전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④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고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자기자금으로 건설중인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배전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배전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배전이용요금 단가는 저압(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가와 고압(6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요금단가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① 고압 기본요금단가는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중 전압별 피크기여율에 따라 저압으로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고압 요금적용전력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고압 전력량요금단가는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중 전압별 사용량비율에 따라 저압으로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고압 총사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금단가는 계약전력, 사용량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① 저압 기본요금단가는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과 전압별 피크기여율에 따라 고압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의 합을 저압 계약전력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저압 전력량요금단가는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과 전압별 사용량비율에 따라 고압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의 합을 저압 총사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금단가는 계약전력, 사용량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① 전압별 피크기여율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월별 동시최대부하중 상위 4개 동시최대부하 발생시의 전압별 부하를 합산한 비율로 한다.

② 고압 요금적용전력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고압으로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월별 요금적용전력 합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요금적용전력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저압 계약전력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저압으로 전기를 사용한 고객의 월별 계약전력 합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계약전력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전압별 총사용량은 배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의 전압별 판매량 실적자료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판매량의 증감을 고려할 수 있다.

요금 조정당시 총괄원가 및 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