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시행 2016.3.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6호, 2016.3.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7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

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

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

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