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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시행 2014.10.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93호, 2014.10.24.,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8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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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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