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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