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시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다.
③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검정 및 재검정,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전항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 및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량검정을 실시한 경우의 수수료는 3.3배로 한다.
⑤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⑥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기준기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⑦ 형식승인 시험시 업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⑧ 형식승인 시험수수료는 계량기별로 시험항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검정 등의 필요한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의 비용징수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형식승인 시험 중 해당 시험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시험항목 중 가장 작은 것으로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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