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①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음이 제3조제3호에 따라 제출하는 재산목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이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보고받은 경우에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나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위원회는 법인에게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각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① 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에게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위원회는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청산인에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은 이 훈령에 따른 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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