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은 신고자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하거나 협조자가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징계조치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임금의 차별지급·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근무조건상의 차별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임금의 차별지급·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근무조건상의 차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휴직·정직·전직 및 감봉 그 밖의 징벌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이나 임금의 차별지급·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근무조건상의 차별
4.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이나 차별
5.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시정·취소·보류 조치
2. 파면·해임·해고·정직 및 감봉 등으로 인한 급여손실의 상당액에 대한 보전조치
3. 공직자인 신고자에 대한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
4.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시정조치 또는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5. 그 밖에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조치
① 보호보상과장은 법 제62조제2항·제3항,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신고자나 협조자 등이 신분보장조치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에 요구인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분보장조치등 요구인(이하 "요구인"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① 신고자나 협조자가 제출한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요구인이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요구인이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사를 하기 전에 요구인이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취소하였으나, 명백히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그 내용을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요구인에게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조사일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그 경우에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4. 법 제63조의 불이익 추정에 따른 입증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요구 사유 및 장소·시간 등을 출석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출석대상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요구인 및 참고인 등이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③ 조사담당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사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입할 경우 보호보상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한다.
⑤ 조사담당직원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호보상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⑥ 조사담당직원은 출장업무를 마친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사담당직원은 요구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요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에 덧붙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요구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직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확인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나 확인조서 등 작성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조사담당직원은 제10조에 따른 진술서나 확인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에는 보호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신분보장조치등요구 사건의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인 등과 협의를 거쳐 요구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사하고 있는 신분보장조치등요구 사건에 대하여 요구인이 요구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이를 반영하여 처리한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여부
2.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내용
3.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4. 신고와 관련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 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보상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고,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원상회복, 징계보류, 업무부여, 급여보전조치,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신고자 등이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조사 결과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책임의 감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⑦ 보호보상과장은 조사결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요구사항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신고등"이라 한다)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신고 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감면되었거나 요구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하거나 기각·종결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조치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등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그 소속기관등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등의 이행을 촉구한다.
① 공직자인 신고자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해당 신고와 관련된 인사에 관한 조치요구는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인사에 관한 조치는 요구인의 직종과 직급 등을 감안할 것
3.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은 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요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동일 기관의 다른 부서 및 근무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4. 특별한 자격과 기술 등이 요구되는 전직의 경우에는 그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할 것
② 위원회의 인사에 관한 조치 의결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인사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인사에 관한 조치 요구인이 우선적으로 인사교류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련기관의 장에게 인사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 조치를 요구하거나 기각·종결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① 신고자나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징계요구 의결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분보장조치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조회 및 조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 불응자 및 조사 불응 사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요지
3. 과태료 부과 금액 등
② 보호보상과장은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치요구 불이행자 및 조치요구 불이행 사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요지
3. 과태료 부과 금액 등
③ 보호보상과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행위, 조치요구 불이행자 및 조치불이행 사실
2. 고발 등 필요한 조치내용
3. 조사담당자 및 요구인의 의견 등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3항에 따른 고발 등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자는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3. 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실
4.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등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
③ (삭 제)
①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 업무 등과 관련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 업무 등과 관련된 위원회 직원은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에게 직무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신고자 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처리과정,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나 보도되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이하 "확인요구서"라 한다)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처리과정,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보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확인요구서의 접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④확인요구서의 보완이나 취소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① 제22조제1항의 확인요구서를 검토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분공개 여부 및 경위 등의 조사 등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징계요청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위원회에서 신분공개 등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청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요구사항을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신분공개 등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고발 등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자 등이 부패행위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이나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요구서(이하 "신변보호요구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요구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보호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요구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요구서를 반려하거나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요구사항이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신고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신변보호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변보호요구의 요구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④ 신변보호요구서의 보완이나 취소의 경우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신변보호 대상 및 보호기간
2. 신변보호조치 종류
3. 적절한 보호기관 등
②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조사 및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신변보호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신변보호조치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경찰청장등이 요구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소하였거나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으로 하여금 그 사유와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다.
⑤ 보호보상과장은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으로부터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요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① 요구인 및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경찰청장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경우 동행
4. 신변보호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신변보호를 한 경우에는 보호보상과장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보호보상과장은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조치 중인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신고사항의 접수·처리·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및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를 준용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1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
가.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1,000만원
나.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700만원
다.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500만원
라.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 300만원
2. 법 제62조제6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가. 1차 위반한 경우 : 300만원
나. 2차 위반한 경우 : 5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1,0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2조제7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1,000만원
나.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700만원
다.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700만원
라.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500만원
마.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 및 과태료 금액 감면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위반행위가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을 요구한 자의 주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요구인이 위반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을 요구한 자의 주된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경우
①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태료처분대상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호보상과장은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유를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제30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사유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31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그 과태료 징수를 의뢰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 순서별로 이의제기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①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의견서, 과태료부과 의결서 정본 및 과태료부과 고지서 사본 등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자보호 요구 및 조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관리한다.
② 과태료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은 제1항의 해당 조사기록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한 신분보장,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과태료처분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0호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0호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신고자 보호사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48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9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영 제91조제1항”을 “영 제91조”로 한다.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3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38조 본문 중 “법 제92조제2항”을 “법 제91조제2항”으로 한다.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