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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시행 2010.4.23.] [보건복지부훈령 제4호, 2010.4.23., 일부개정]
건강정책과, 02-2023-7492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으로 한다.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은 동 선박을 보유한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자진료

2.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3. 보건교육

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쾌속후송선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 후송

2. 응급정보의 전달 및 후송시의 치료

3.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환자진료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구역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1호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활동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전체 유인도서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서지역주민으로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환자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기관, 병원선 등에서 처치할 수 없는 환자를 거점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②환자후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의 일반질환 및 치과질환으로서 병원선내에서 처치가능한 진료로 한다.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한다.

① 병원선은 월 18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 따라 18일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쾌속후송선은 활동구역내의 응급환자 후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일수는 병원선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도지사는 매연도별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의 전년도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도서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분기 종료후 익월 20일까지 별표 1 내지 2호서식에 따라 진료 및 후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행한다.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정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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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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